세금·세무
아버지와의 공동명의로 아들인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 6월경 스타리아 9인승을 신차로 4천3백원의 차값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친과 아들인 제가 공동명의로 구매하였는데, 소유권 80%는 제가, 그리고 20%는 아버지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저보다 운전경력이 많아서 저렴한 보혐료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 아들인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 합니다.
부친이 시골에 계셔서 제가 사는 곳에서 혼자 변경할 수 있는지요?
명의 변경 시 준비 서류는요?
차값이 좀 떨어졌지만 저의 소유로 가지고 오면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나요? (지금까지 보험료는 제 이름으로 하여 자차포함하여 9십8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이기에 건강보험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기타 조언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관할 차량등기소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차량가격은 제외가 됩니다.
5)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