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직장 피부양에서 임대사업자가될시 세금문제
기존에 아들의 직장 피부양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등록을하려합니다. 상가임대사업한지 좀 됫으나 큰월세를 못받아 임대사업등록자나 종소세 신고에 무지했던부분이 있는데.
이번 임대사업등록을하고 종소세신고를하게되면 과거 미신고한 세금과 아들직장 피부양등록했던것에도 문제가되어 아들도 추가세금부과되는게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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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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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가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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