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는 알바 바로 안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기약이 따로 없는 단기근로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말 근무자인데 근무시작하고 나니 3째주부터 너무 성의없게 근무를 해서 이제 그만나오라고 하려고 해요. 알바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해고가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서면 통지 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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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 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불성실한 점을 증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미리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