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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관수리45
훌륭한관수리4522.08.26

장기채무자의 월세 보증금 차압

장기채무 중인데 채권업체에서 집주인에게 차압통지가 왔습니다.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노령연금 수급중이며 기초생활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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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더라도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민사집행법은 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