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시민증? 써도 되나요

알바 근로계약서 쓸 때 민증 사본 제출해야하잖아요

근데 제가 민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하는데

그 임시로 발급해주는 임시 민증 같은 거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증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 등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