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1달간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욕설로 견딜 수 없어 퇴사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적발되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알고있으며, 4대보험이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사장님의 과태료 처분과 4대보험 가입 두가지 동시에 원하는데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질문2)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일단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내고 사장님이 저에게 제가 낼 분량의 보험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처리되는 과정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과태료 처분은 진정으로 되는거고 가입은 제가 또 따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