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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1달간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욕설로 견딜 수 없어 퇴사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적발되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알고있으며, 4대보험이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사장님의 과태료 처분과 4대보험 가입 두가지 동시에 원하는데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질문2)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일단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내고 사장님이 저에게 제가 낼 분량의 보험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처리되는 과정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과태료 처분은 진정으로 되는거고 가입은 제가 또 따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면 일단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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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노동부에 문의해도 되나 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되면 사업주의 과태료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납부해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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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고 사업주가 4대 보험 일괄 납부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