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4월에 물류센터 하청업체 소속 정직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름아니라, 하청업체가 이번년도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하다판단하여 빠질 생각인것같습니다.
이경우 이어받는 하청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4월에 입사하여 의자와는 다르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하청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 중인 하청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여 이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히고 새로운 업체에서 종전 하청업체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