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련재 물류로 입사해서 3개월동안 물류일을 하고 현재는 10개월째 생산관리랑 생산팀 현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원래 근로계약서대로 물류로 복직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급여조건은 똑같고 근무지도 똑같은데 강제로 부서이동 당한 후 부서이동시 계약서라든지 아무것도 안쓰고 사장이 구두로만 강제로 부서이동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