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련재 물류로 입사해서 3개월동안 물류일을 하고 현재는 10개월째 생산관리랑 생산팀 현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원래 근로계약서대로 물류로 복직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급여조건은 똑같고 근무지도 똑같은데 강제로 부서이동 당한 후 부서이동시 계약서라든지 아무것도 안쓰고 사장이 구두로만 강제로 부서이동 시켰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담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단순히 보직 이동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업무자체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전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부서 이동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