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0개월 차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게약직 기술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입니다. 입사 후 10개월 뒤 갑자기 타 지역 회사 본사에 물류 팀으로 옮기라는 구두 지시가 왔습니다. 이때 제가 거절을 하고 퇴사 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래의 회사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만약 본사로 가게 되면, 본사는 편도 기준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반, 차량으로는 1시간 10분이 소요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퇴사 전 회사에게 요청할 자료나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인사발령장, 통근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보발령을 거부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보발령 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통상의 이동수단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도등을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통근버스나 기숙사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관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