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 급여 문제 없을까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매매대출에 부합이 되어, 은행 제출서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재직중이구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입사일자는 2022.11월 01일로 기재되어있고, 오늘 날짜. 2024년 10월 25일 기재되있고 대표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근무기간이 2023.01.01~ 2023.12.31 이렇게 기재되있고. 아래에는 급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근무기간과[올해 지금까지 계속 출근했습니다] 급여는 안 적혀 있는데.
근무기간이 2023.01.01~ 2023.12.31 이렇게 적히고 작년 급여만 적혀있는데. 올해 근무기간과 급여가 안 적혀 있다고 해서 은행 제출서류로 내기에 문제될게 이무것고 없을까요 ..?
아니면 문제가 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뭔가 변경해야 할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기준으로 작성되어 발급됩니다.
은행에서도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도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소득이 없다고 해서 문제 될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