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덕****
2020. 08. 13. 11:54

자동차세를 이번달 안에 내야되는데 못내서 독총까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좀 되구요.. 혹시 못낼경우 압류되거나 번호판을 떼가거나 그러진 않죠?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 정해진날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 세금을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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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정도 안낸것으로 자동차 영치까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자동차 영치등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못내셨을 경우 관할 담당자와 통화해서 소정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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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당장 바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을 떼진 않지만 체납이 여러번 지속될 경우 단속에 의해 번호판을 떼어가고, 압류하여 처분 후 세액에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 08.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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