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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긍정적인목살

아주긍정적인목살

상대방 렌트카 음주주차중 정지된 차 접촉사고 피해

상대방100%로 과실이며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다른곳으로 주차하려다 주차되있던 제 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야외 주차장이었기에 트렁크 안에 차박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렌트카이며 혈중농도 0.173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보험회사를 안 불러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해 불러 자차접수 해놨는데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대인접수는 상대방에서 해줘야 가능하다고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몰라 요청도 못하고 있고요

사고 3일째 아직도 가해자는 보험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자차처리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청구로 할 생각입니다

긁힌 정도지만 서비스센터에서 범퍼 라이트 사이드 부분이라 도색으로 불가능한 위치라고 했고 부품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차 수리비는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렌트도 120만원정도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는 경미한 사고라 상해없음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사실확인서도 안해주려고 합니다 대인은 안 될 것 같은데

대물사고만 될 경우 가해자가 민사합의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새차 산지 두달도 안 됐는데 사고나서 속상한데

인명피해 없는 대물사고는 보험회사 처리되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진단 등이 어렵다면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