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렌트카 음주주차중 정지된 차 접촉사고 피해
상대방100%로 과실이며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다른곳으로 주차하려다 주차되있던 제 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야외 주차장이었기에 트렁크 안에 차박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렌트카이며 혈중농도 0.173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보험회사를 안 불러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해 불러 자차접수 해놨는데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대인접수는 상대방에서 해줘야 가능하다고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몰라 요청도 못하고 있고요
사고 3일째 아직도 가해자는 보험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자차처리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청구로 할 생각입니다
긁힌 정도지만 서비스센터에서 범퍼 라이트 사이드 부분이라 도색으로 불가능한 위치라고 했고 부품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차 수리비는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렌트도 120만원정도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는 경미한 사고라 상해없음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사실확인서도 안해주려고 합니다 대인은 안 될 것 같은데
대물사고만 될 경우 가해자가 민사합의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새차 산지 두달도 안 됐는데 사고나서 속상한데
인명피해 없는 대물사고는 보험회사 처리되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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