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지나치게굳센떡갈비

지나치게굳센떡갈비

26.06.26

법인 대표자 주소지 이전으로 면허세만 지불했는데 등기변경을 하지않고 원래주소로 면허세를 내면 등기변경은 필요없나요?

3주전에 대표자 주소지 이전으로 구청에서 면허세만 지불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못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다시 원래 주소로 바꾸고 면허세를 지불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면허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용산 공원에 청년주택
당신의 생각은?

1,289명 투표 중

용산 공원에 청년주택 당신의 생각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15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 세금·세무

    세입자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김수정 회계사 프로필 사진

    김수정 회계사

    0

    0

    153

    세입자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 심리상담

    자꾸 마음이 바뀌는 나는 결단력이 없는 걸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98

    자꾸 마음이 바뀌는 나는 결단력이 없는 걸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 후 등기 안했는데 다시 이전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면 등기는?

  • 인터넷등기소에서 각하시 등록세 재납부해하나요?

  •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양도 관련 문의

  •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면 납세지 변경 신청을 왜 안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