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주소지 이전으로 면허세만 지불했는데 등기변경을 하지않고 원래주소로 면허세를 내면 등기변경은 필요없나요?

3주전에 대표자 주소지 이전으로 구청에서 면허세만 지불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못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다시 원래 주소로 바꾸고 면허세를 지불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면허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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