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사건이 나고 부터 국제결혼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 주변에서도 친척도 그렇고 남편 친구도 그렇고 국제결혼한 커플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갈수록 다문화사회를 넘어서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살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혼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안낳으면 국적을 딸 수 없나요?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위해서 국적 따고 도망가는 사례가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많이 접하시며 느끼신 복합적인 생각들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적을 딸 수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간이귀화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자녀가 없어도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역할: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등 일부 심사 과정에서 면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혼 시 체류 자격 유지에 유리한 측면은 있으나 국적 취득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일종의 '국적 세탁'을 목적으로 입국 후 도망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비자 심사 시 혼인의 진정성과 경제적 부양 능력을 매우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입국 후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위장 결혼이 밝혀지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며 강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3.21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적 내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