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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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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사건이 나고 부터 국제결혼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 주변에서도 친척도 그렇고 남편 친구도 그렇고 국제결혼한 커플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갈수록 다문화사회를 넘어서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살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혼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안낳으면 국적을 딸 수 없나요?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위해서 국적 따고 도망가는 사례가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많이 접하시며 느끼신 복합적인 생각들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적을 딸 수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간이귀화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자녀가 없어도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역할: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등 일부 심사 과정에서 면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혼 시 체류 자격 유지에 유리한 측면은 있으나 국적 취득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일종의 '국적 세탁'을 목적으로 입국 후 도망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비자 심사 시 혼인의 진정성경제적 부양 능력을 매우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입국 후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위장 결혼이 밝혀지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며 강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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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적 내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