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매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달 60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퇴직 시점부터 과거 1년 전체를 통틀어 평균을 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60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3주를 쉬셨다면,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기간'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매주 15시간(주 5일, 일 3시간이면 주 15시간이죠?) 이상 근무하셨다면, 전체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5년 4월 7일 입사 ~ 26년 4월 30일 퇴사라면 1년 23일을 근무하시므로 이 요건은 통과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선생님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이시니 주 15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3주 휴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자란 일수를 따로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퇴직금 수급 요건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