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5일근무

기간으로는 25.4.7입사~26.4.30일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8~9월 사이

3주를 쉬게 됐고 공휴일이 끼어

매달 20일이 안될때가

여러달 있습니다.

공휴일일때도 60시간을 채워 계산해야하는지~

모자란 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탈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매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달 60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퇴직 시점부터 과거 1년 전체를 통틀어 평균을 냅니다.

    ​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60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3주를 쉬셨다면,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기간'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매주 15시간(주 5일, 일 3시간이면 주 15시간이죠?) 이상 근무하셨다면, 전체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5년 4월 7일 입사 ~ 26년 4월 30일 퇴사라면 1년 23일을 근무하시므로 이 요건은 통과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선생님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이시니 주 15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3주 휴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자란 일수를 따로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퇴직금 수급 요건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