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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주소지 다를때, 아빠가 육아휴직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사실혼 부모 주소지가 다를 때 아빠가 노동청에서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희 상황은 아기 출생신고서와 아기 가족관계서에는 부모가 기입되어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로 엄마와 아빠가 주소지가 다르고, 등본상 아기가 엄마 주소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등본지가 같다면 육아휴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부모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빠 주소지에는 시부모님 거주중이시고

엄마 주소지에는 아빠,엄마,아기 거주중입니다

아빠 직장도 엄마주소지와 같은 지역구 입니다

노동청에 여러 부서에 문의도 해보았는데 답변이 달라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도 있었고,

같이 살며 육아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휴대폰 기지국 위치조회 등등)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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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서류등을 미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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