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아빠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와이프의 전세대출 조건이 걱정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 와이프랑 저랑은 전입이 다른 상태입니다. (주말 부부라서 전입이 다른 상황)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밑(아빠 밑)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시킬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2. 만약 와이프 밑(엄마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아빠의 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가 의제되기 때문에 아빠가 출생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출생신고할때 엄마도 같이 가시고 신고인을 아빠로 하세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빠는 별도로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母가 출생신고를 하여 어머니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인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