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세액이 0원인건 어떤 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물류업체의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해당 회사 계좌로 200,000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보니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0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어도 세금 공제나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세액을 0원으로 기입해서 발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일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의 적용대상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애초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불가하지만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확한 문의는 해당 업체에게 해보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직원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실수로 구분하지않고 공급가액만 기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혹시 영세율세금계산서인가요?
수출관련된 경우라면 영세율일수도 있습니다. 영세율일 경우엔 세액이 0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