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용직 172일(1월~6월) 이후에 일용직 8일(7월~8월 중순)로 180일 채우려는데 그럼 이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개월 평균급여로 정해지나요? 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일했을때 1달 좀 넘게 시간이 흘러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당..
상용직은 8시간 일하고, 일용직은 5시간 정도 일했어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보다는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용직 5시간을 근로했다면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