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었고, 계약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및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78다2089 선고일자 : 1979-01-30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313 회시일자 : 2003-04-24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90.7.25부터 '02.11.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