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새로운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2020. 08. 06. 11:21

ICT의 발달, 산업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던 과거의 노동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외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것을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라 합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 이는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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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이 제도는 사업주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가 행해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 제도에서는 세 가지의 근로시간 간주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상 필요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4.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적용합니다.
    셋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둘째를 적용합니다.
    둘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첫째를 적용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0. 08. 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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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서, 실제 산정이 곤란한 출장업무, 외근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0. 08. 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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