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음식점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완벽****
2021. 01. 05. 21:02

음식점리나 카페를 자주 가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져 다치면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치료비릏 주는건가요...

아니면 음식점이나 카페는 관계없이 넘어진 사람이 알아서 치료를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계단의 하자나 물청소등으로 물기가 남아있는등의 문제가 있어 넘어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없이 피해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직접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1. 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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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을 관리해야 할 음식점이나 카페가 계단 관리 소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계단이 미끄럽거나 하는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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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낙과한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원인에서 만약 카페 등에서 청소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입고 청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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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앞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음식점이나 카페가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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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식당 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021. 01. 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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