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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벌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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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3.07.14-24.11.06 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전 직장 근무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프리랜서 겸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인데 12월말이나 2월말에 퇴사를 하게되어도 전 직장과 연관은 없나요?

질문.3 지금 근무하는곳에서 퇴사할때 자진퇴사를 하게되어도 전 직장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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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 요청하시면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번 답과 같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상하여 계산되긴 하나,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