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3.07.14-24.11.06 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전 직장 근무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프리랜서 겸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인데 12월말이나 2월말에 퇴사를 하게되어도 전 직장과 연관은 없나요?
질문.3 지금 근무하는곳에서 퇴사할때 자진퇴사를 하게되어도 전 직장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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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 요청하시면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번 답과 같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상하여 계산되긴 하나,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