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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년정도 근무했던 상용직 직장에서 23.11월부터 무급휴직중입니다(개인적인 사유)

해당 사업장에서 이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0원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열흘정도 근무한 게 있는데요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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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개인사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사업장에서 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문제삼는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번 질문으로 가기 전에,

      자진 퇴사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