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년정도 근무했던 상용직 직장에서 23.11월부터 무급휴직중입니다(개인적인 사유)
해당 사업장에서 이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0원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열흘정도 근무한 게 있는데요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개인사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사업장에서 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문제삼는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번 질문으로 가기 전에,
자진 퇴사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