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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가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등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한 회사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인 문제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텐데요.

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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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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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Δ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Δ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 부과시 모범적인 사업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련 규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