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 미지급
민사소송으로 판정받은 손해배상금을 패소한 측에서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가능한 능력이 있지만 안주는 경우
배상할 능력이 없는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을 패소 측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상 가능한 능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승소한 측)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패소한 측)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진정으로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불 능력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당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현실적으로 변제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경매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