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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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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 미지급

민사소송으로 판정받은 손해배상금을 패소한 측에서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배상가능한 능력이 있지만 안주는 경우

  2. 배상할 능력이 없는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정된 손해배상금을 패소 측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상 가능한 능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승소한 측)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패소한 측)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진정으로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불 능력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확정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당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현실적으로 변제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경매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