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 근무하기로 작성하고나서
서로 합의하에 2개월만 일하는걸로 다시 변경했는데
이때 변경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2개월로 줄이자고 합의한 대화내용은 통화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뒤에 새로운 직장까지 구한상태인데
갑자기 사측에서 새로안썻고 요새 일이다시 바쁘니
갑자기 기존 계약서대로 3개월 하자고합니다.
저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새 직장으로 가려했구요.
이럴경우 새 직장을 못가게되는데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녹음된 내용을가지고
2개월로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기존계약서가 3개월이니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 변경 합의한 내용이 명확히 있다면, 오히려 근로계약성 미작성(변경 시에도 작성해야 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성립하므로 해당 녹음 내용을 근거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3개월 변경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2개월 근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서면 등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에 해당함을 밝히시길 바라며, 해당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