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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삶의희망은없다

삶의희망은없다

멍이든거면 전치2주나오는대요 요

그사람이 아프다고해서 휴업손해 치료비 다물어조야 하는건가요 처벌은벌금형인가요 어떤처벌을받나요 궁금합니다 살짝밀었는대 무슨멍이들었다네요 휴업손해는민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든 정도로는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 않겠으며, 딱히 그 정도로는 휴업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므로 치료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안되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멍이든 정도로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손해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 치료비는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휴업손해가 다투어진다면 민사이며, 초범기준으로는 합의없이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