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멍이든거면 전치2주나오는대요 요
그사람이 아프다고해서 휴업손해 치료비 다물어조야 하는건가요 처벌은벌금형인가요 어떤처벌을받나요 궁금합니다 살짝밀었는대 무슨멍이들었다네요 휴업손해는민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든 정도로는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 않겠으며, 딱히 그 정도로는 휴업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므로 치료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해죄는 안되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멍이든 정도로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손해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 치료비는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휴업손해가 다투어진다면 민사이며, 초범기준으로는 합의없이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