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직원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요
시급을 13,000원주고 주휴수당과 퇴직금포함으로
작성하면 1년뒤 퇴직금 안줘도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시급과 별개로 1년뒤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시급과 별개로 1년뒤 꼭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고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1년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간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후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사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급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해당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의 시급을 제외하고, 추후 1년 이상 되었을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