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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사실이지만 헷갈려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헷갈렸다는 걸 이해해주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을 진술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첫번째 진술을 할 때 실수해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진술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어 그의 진술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진술의 번복, 항변 등의 변경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지,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