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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불독44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을 진술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첫번째 진술을 할 때 실수해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진술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어 그의 진술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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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진술의 번복, 항변 등의 변경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지,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