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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가족돌봄 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중에 공무원이 있는데요. 5월 1일에 쉬는 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돌본다구 가족돌봄 휴가를 쓸수있어 쓴다구 하더라구요. 이 휴가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제와 연계되는 연장선 상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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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