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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2주정도 쉬고 다시 다른회사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상황인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경우 근무3년 인정되서 6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대상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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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무 3년 인정되서 6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기간은 합산되며 50세미만이면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하는 당시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현재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인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시고 2주 정도 쉰 다음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