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2주정도 쉬고 다시 다른회사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상황인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경우 근무3년 인정되서 6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대상맞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무 3년 인정되서 6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기간은 합산되며 50세미만이면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하는 당시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현재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인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시고 2주 정도 쉰 다음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