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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께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2025년 현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웃도는 시대 이걸 월로따지면 200만원 좀 넘던데..

상세한자료는 최근몇년 것들뿐이라 여기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과거 2016,2017년 당시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약 어느정도였나요? 당시 모 중소기업의 공고란에 상여금 400%라는게 존재했는데 제가 정확

한 기준을 잘몰라 이게 시급제 근로자들한테 기본급에 기본급을 더얹어 1년에 총 4번 지급한단 말인가요?

또한 2016,2017년 당시 과거나 아님 2025년 현재도 상여금에서도 기업주가 세금을 따로떼가는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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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2.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 최저임금의 경우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이었습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로자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1,260,270원, 2017년에는 1,352,230원 입니다

    모집 공고란에 상여금 400%라는 의미는, 월 기본급의 400%를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말씀하신대로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200%씩 2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달라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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