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096270*2(월 최저임금)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80,240*3(1일 최저임금)
= 4,192,540원 + 240,720원 : 4,433,260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월단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기관은 저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2024년도 근무까지도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한거라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한 것도 최저임금을 지급한거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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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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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2024.12.26.~12.31.까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0,030원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최저임금과 25년 최저임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