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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했고, 상대가 책임지지않는다고한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절차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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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이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아버지임을 확인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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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상대방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상대방이 다툰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내지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 청구를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