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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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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달 적발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입니다.

코인 빚으로 대출이 감당이 안되어 친형 명의로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달대행업체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내용:

현재 배달대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퀵업체, 배달대행 풀렛폼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며,

적발시 허브 폐업도 강행한다고 전해 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명으로 오더수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로인해 피해가 예상 됩니다.

차명이름 정리기한은 1월 24일까지 입니다.

이 조사로 인하여 ….

이미 차명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확보 된것으로 생각되며

빠른시일내로 정상적인 이름으로 등록 해 주시고

오더수행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가족여러분이

피해가 발행하지 않게 하기위함이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공지를 받았는데, 제가 현재 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달휴대폰명의, 등록된 배달기사명의, 계좌번호 모두 친형 명의로 저와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라이더가 꽤많을텐데, 그중 제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볍게라도 조사가 들어오면 친형이 배달한것이라고 말하면 문제될것이 없지 않을까요?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하 먹고살기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중단하고 추가 행위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운영한 것은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