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9. 11. 11. 13:33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되니 숙지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층처리제도 운영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니 해당 사업장은 준비하는것이 바람직 함)

또한 2) 상시근로자 5인~9인(5인 이상 또는 10인미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 적용을 숙지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고용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래내용은 적용이 됨):

  • 해고 등의 제한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 한 해고의 제한,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무급)/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2021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2022년 1월1일부터)

그리고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 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약 4)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0 1월 1일부터)

  • 장애인 의무고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적으로 5)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 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6)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형태 공시제

  •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7월1일 특례제외업종)

7)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1)~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것이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4)번도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 법률내용도 적용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일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 및 3)이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상으로 힘들겠지만, 상기내용 등을 잘 숙지하셔서 노무관리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률이외에 내용들도 적용이 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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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2.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을 전면적용합니다.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개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검검시에 감독대상이 되니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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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면,

      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②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 기업에서 제외(만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 등 예외사유 있음)되고,

      ③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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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 과태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충처리위원 운영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관공서 공휴일 적용 &휴일대체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휴일과 동일하게 모든 국가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지원

        단, 업종별 예외(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조항은 있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제외 - 노동관계 전문가 서비스 지원제외

        추가적으로 50인이상시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및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분담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 납입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년 1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

        4)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 2020. 1.1.

        2019. 11.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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