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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6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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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분양권 맞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분양권 상태로 무피로 맞교환 한다면 양도세 없이 맞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인거래 / 가족거래 아닙니다 )

가능하면 분양사무소에서 맞교환하나요?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의변경날 하시면 됩니다. 의뢰받아서 진행한적도 몇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