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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다슬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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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

알바 사장님이 정신병이 있으셔서 지금 저도 미칠지경이라 한달만 하고 튈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3월31일까지 근로라고 사장님이 적었습니다. 이걸 깨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될까요? 저 진짜로 사장님때문에 정신병도 걸릴것같아요 제발 ㅜ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