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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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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일용임금)자의 연장근로 계산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대체인력이 08:00~16:00 근무하여 90,720원을 받습니다.

1일 근무인데 그날 16:00 ~ 19:00 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때 11,340x3 으로 해서 34,020원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급휴게 시간 30분이나 법내초과근무(100%) 30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3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