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1.15

23개월 아이 실비보험도 진료 1만원 넘어야 되나요?

아이 감기걸려서 병원에 자주가는데 진료비가 정말 싸네요. 실비보험 청구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아기는 도대체 언제 실비청구할수 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가입하신 실비보험은 4세대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시 최소자기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다만이는 의원급일때이고 상급병원일 경우에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금액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때 초과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아기이기에 보상 받을것이 별로 없는것 같아도 아이들은 크면서 생각보다 병원 갈일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해서 병원 갈일이 없으면 감사한일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기준 병의원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 이상 발생시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받기에 작은 가격은 대부분 보장 안됩니다.

    병원비가 몇만원 나오는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어서 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없거나 적을꺼에요.

    23개월 아이가 가입한 거라면 아무래도 4세대 실손같은데요.

    다른 실손과는 다르게 급여와 비급여 모두 20%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1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없을 수 있구요.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실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는 청구를 안하시는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 그 이하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1만원 이다보니,

    이 이하비용들은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공제금액 이상 비용이 발생되면 청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