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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고라니104
쾌활한고라니10423.02.24

다주택자 최종1주택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원 A 아파트(남편명의)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구에 아파트(부인명의)를 샀다가

2021년 11월 30일 팔아서

지금은 A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A 아파트를 지금팔면 양도세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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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가 그중 주택 한 채를 처분하여 다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매매 당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기간이 기존에는 2주택을 판 이후 시점부터 였으나 작년에 정책이 변경되어 이전 주택을 구매한 시점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매도가가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상담은 최종적으로 세무사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