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섬유회사에 2년 6개월 정도 재직한 경우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요건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