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섬유회사 다니다가 자발퇴사했습니다

섬유회사 2년 반 다니다가 본인의 실수로 작은 사고를 낸뒤 부서를 옮기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퇴직금 소리 안하던데 받을 수 있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섬유회사에 2년 6개월 정도 재직한 경우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요건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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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반 동안 섬유회사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퇴사의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근무 월의 급여 정산시 퇴직금도 함께 정산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는지 한 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