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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하는 질서유지부담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유지 내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해서,

외부인 통행을 금지 시키고 위반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통학, 출근 길에 해당 아파트를 지나가는게 불만이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을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제3자에게 그러한 위반금을 부과하고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공공의 통행용으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면 이와 같은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