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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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하는 질서유지부담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유지 내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해서,
외부인 통행을 금지 시키고 위반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통학, 출근 길에 해당 아파트를 지나가는게 불만이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을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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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유지 내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해서,
외부인 통행을 금지 시키고 위반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통학, 출근 길에 해당 아파트를 지나가는게 불만이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을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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