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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풋풋한물수리250
풋풋한물수리250

실제 수입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앱을 통하여 한정판 신발을 구매,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원가격20만원+프리미엄30만원=50만원구매)

수익은 평균 약 5%정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신발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매하여 52만5천원에 판매 하여 2만5천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일을 반복,지속적으로 할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하는 앱에서는 개인vs개인간의 거래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면 실제 수익은 2만5천원이지만 매출계산서 를 발행시

부가세 약 4만7천원이 발생하여 실제 -2만2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이 사업 자체를 손해가나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앱에 50만원 구매 52만5천원 판매 기록이 남아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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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불가] 하지만 사업자가 개인에게 취득한 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환산매출액 4,800만원 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을 높이거나 매입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부가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율(업종별로 5%~30%)을 곱한 금액만큼만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경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