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한날만 근무기간으로 올라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5일 근무 +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단위기간이라고도 말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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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한날만 근무기간으로 올라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5일 근무 +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단위기간이라고도 말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