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관련하여
HS CODE 2938.90-9000 VS 2106.90.9099 경합 시
2938.90-9000 으로 분류되나요?
세관장확인요건에서
1)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른 검역대상인지,
2) 약사법에 적용받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분류는 해당 품목의 성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효소처리 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의 경우 제2106.90호에 분류된 사례가 많아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성분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면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또는 약사법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물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용도라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약사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S CODE 2938.90-9000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문의하셨는데, 식품용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루설탕으로 사용되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식품신고대상이며 HS CODE 는 2106.90-9099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됟ㅂ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1. 2938.90-9000 VS 2106.90.9099
A1. 해당 건은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으로도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38.90-9000 (기타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의 경우 천연의 것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되며 또한 식용의 조제식료품의 경우 통상 제 21류로 분류되고 있기에 제 2106.90.9099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른 검역대상인지, 약사법에 적용받는 것 확인 법
A2. 이에 대하여는 확정된 HS 코드의 수입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6.90-9099의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으며 꼼꼼히 확인하시어 관련 요건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통합공고 - 수입 시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지만 갖춰야되는 요건)
(세관장확인요건 - 수입 시 확인 및 요건 불충족 시 통관불가인 요건)
물품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상기 부분을 참고하시어 요건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1) 품목분류
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학품이 분류되며 21류에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성분, 성분비, 성상, 용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하겠으나 품명만으로 유추했을때 경합세번은 17류, 21류, 29류 정도가 예상되며,
질문하신 효소처리스테비아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을 가진 물품에 해당한다면 2938.90.4000으로 분류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 결과를 원하신다면 상세 자료 구비하시어 관세사 자문을 받아보시거나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2) 수입요건
해당 물품의 용도가 식품,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면 식검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면 약사법 적용대상이겠으나 각 경합세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사항에 약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겠으나 개별법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