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의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권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40년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콘도 분양권을 사셨고, 세월이 흘러 한국콘도는 켄싱턴리조트로 인수되었습니다. 인수되는과정에 한국콘도회원에서 켄싱턴리조트 회원자격이 되려면 500만원을 더 냈어야 했는데.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도 명의는 아버지신데, 지금 제 명의로 바꿀려면 명의이전 비용만 내면 되나요? 아님 상속세나 증여세같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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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마,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회원권 명의를 이전하시는 데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야한다면, 소유권 이전 후 증여세 무신고 시 세무서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회원권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회원권을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 산정 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