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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수달199
조만간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으려 했는데, 찾아보니 3년 이내 거래내역이 없어야 한다 그러더라구요.
3년 이내에 부모님과 거래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5천 증여신고 시에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년 이내 거래가 없어야 한다는 증여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5천만원+10년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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