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유명 그룹의 멤버의 음주운전이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소와 어떻게 다른 건지, 약식기소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기소와 달리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등에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죄질이 나쁘지 않아 벌금, 과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의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판결로 정하게 되는데
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기소를 하는데
약식기소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후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를 구약식, 정식기소를 구공판 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구형할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백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등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하여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